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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가사·이혼·상속 2021-03-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959. 9. 3.생인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이 태어난지 1년 6일 뒤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의 생년월일이 1960. 9. 3.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정을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집안 가첩, 교회 원우수첩, 교회 신도카드, 임직안내문, 환갑사진, 실제 나이만큼 케이크에 초가 꽂혀져 있는
사소한 증거들도 모두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 출생 연월일란에 기록된 1960 .9 .3.을 1959 .9 .3.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이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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