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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건물명도(인도)

민사 2021-03-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부동산 소유자. 상대방과 보증금, 월차임, 전기세 별도로 정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
상대방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하여 의뢰인이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그때마다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음.
하여 의뢰인들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을 잠그겠다. 올 때 연락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통보함.
그러자 상대방에게 ‘분명히 거주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옴.
현재 건물에 의뢰인들과 상대방이 각각 문을 잠가 이중으로 잠겨져 있어 상대방에게 건물 안에 있는 소유물을 가져가던지 처리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피고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피고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통해 ‘아직 피고의 점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이현은 피고가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명도(인도)청구 소송을 진행.
본안소송 진행 중 피고가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

최종 결과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

본안소송(건물인도청구)은 피고가 소장부본 등 법원 문건을 계속하여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월차임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 지급하라.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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