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인용ㅣ고모를 후견하게 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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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인용ㅣ고모를 후견하게 된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4-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모의 사망으로 미혼인 고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모가 치매진단을 받고, 노환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병원비를 고모의 계좌로 납부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사건본인(고모)은 지속적으로 요양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판단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다는 점

2.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는 향우에도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3. 사건본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신상보호 보치가 필요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할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4. 사건본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를 위하여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의 지위에서 사건본인의 의료사항에 대한
긴급선택, 자산관리, 의료비 납부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5.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개입에 의한 보호조치가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

6. 사건본인에게 의뢰인 외에 추정상속인은 없으며, 의뢰인 또한 재산상태가 넉넉하고 범죄경력 또한 일체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에게는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부적격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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