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인용ㅣ인지능력이 심각히 감퇴된 모친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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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인용ㅣ인지능력이 심각히 감퇴된 모친

가사·이혼·상속 2024-04-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모친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친은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들을 못알아볼 정도로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감퇴되어 있었습니다.

모친의 요양비 치료비 등은 현재 자녀들이 균분 부담하고 있었으나,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친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모친 소유의 상가와 시골땅을 적법하게 매도하여 치료비 및 요양비를 마련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모친은 치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더욱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2. 배변, 배뇨 조절이 안되어 개호가 늘 필요하며, 그 건강 상태는 이제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할정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의 모친은 현재 요양원에서 요양중이며, 향후 모친에 대한 적절한 개호를 위해서는
모친의 재산 파악, 관리, 사무처리에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 점
4. 의뢰인은 모친을 개호하며, 모친의 후견업무를 진행해왔다는 점
5. 자녀들은 병원비 등 비용 부담으로 모친을 제대로 개호하지 못했다는 한을 남기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모친의 병환으로 인해 재산관리 등 사유로 모친의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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