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승소ㅣ부동산지분을 증여받았던 상속인의 배우자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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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승소ㅣ부동산지분을 증여받았던 상속인의 배우자

가사·이혼·상속 2024-04-0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돌아가신 부친의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개시 1년 전,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친 명의의 부동산지분을 부친 생전에 증여받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을 상속재산이 원래 받아야 할 지분보다 부족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상대방들은 생전 망인(부친)의 소유로 있던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2분의 1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점
2. 생전증여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의뢰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유류분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
3. 상대방 B(배우자)는 상대방 A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더불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식적인 점
4.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망인이 상대방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인
상대방 A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함이 마땅하므로,
이로 인해 의뢰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라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A는 8898만 원, 상대방 B는 1억 2488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후 상대방들이 바로 판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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