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5,000만 원 조정 성립ㅣ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로 가져간 상대방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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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5,000만 원 조정 성립ㅣ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로 가져간 상대방

가사·이혼·상속 2024-02-2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형제자매인 상대방들이 망인 사망 직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모두 증여로 가져갔고,
더군다나 의뢰인의 자녀 명의로 되어있던 적금도 모두 해지하여 돈을 인출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들로부터 망인의 상속재산과 적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 및 제출 후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선급받은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
2. 의뢰인은 상속포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없이 상대방이 서명하라는 서류에 서명해, 상속포기가 이루어 지기도 했었으며,
상속포기취소심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망인의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은 바가 없는 점
3. 상대방은 유일한 친권자인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적금을 해지하고 돈을 출금해갔으므로, 의뢰인 자녀에게 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4. 망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의뢰인은 재산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상대방에게 증여된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가져간 망인의 재산을 모두 의뢰인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로하고,


상대방이 망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며,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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