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인용ㅣ10년간 치매인 어머니를 요양했던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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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인용ㅣ10년간 치매인 어머니를 요양했던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4-02-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모친은 만성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10년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을 10년간 뒷바라지하며, 요양비도 계속 부담하였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모친의 휴먼계좌, 우체국 통장 등에 몇천만 원의 연금 등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모친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위 예금을 요양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모친은 치매진단을 받은지 10년 이상이 경과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인지가 없고 가족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인 점
2. 의뢰인의 모친은 소통이 어렵고 같은 말을 반복하여 대화가 불가능해,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3. 의뢰인은 모친의 요양비 및 의료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정성껏 보살펴 왔으나,
요양의 장기화와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하여 더 이상 소득범위 내에서 비용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점
4. 치매의 장기화로 인하여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5.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모친 소유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현금화 하여,
모친의 치료비 및 요양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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