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상대방의 항소 기각ㅣ상대방 주장 반박 및 입증해 기각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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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상대방의 항소 기각ㅣ상대방 주장 반박 및 입증해 기각한 사례

민사 2024-02-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청약에 당첨돼, 임대인이었던 상대측의 중개인과

가계약금을 우선 지급 후, 나머지 금액은 다음 날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권리분석을 통해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승인이 나지 않아 의뢰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은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우리 법인을 통해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을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기각하기 위해 다시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 및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점
2. 가계약이 아닌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둔 경위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부합한다는 점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거부된 이유는 부채비율 초과로 인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는 점
4. 전세 임대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상대방측 중개인의 서명을 통해 중개인은 전세 임대 청약을 통해
의뢰인이 전셋집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점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쌍방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되었음으로
상대방 또한 의뢰인이 전세 임대 청약을 통해 전셋집을 구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었고, 1심 내용대로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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