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ㅣ친자가 아닌 자녀를 가족등록부에서 정리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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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ㅣ친자가 아닌 자녀를 가족등록부에서 정리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2-05
의뢰인의 상황

과거 의뢰인부부는 친구의 사정으로 친구의 자녀였던 상대방을 의뢰인부부 앞으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의뢰인부부는 친구와 연락도 잘 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날 짧은 생각에 상대방을 자녀로 등재해 주었지만,
차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전에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친생자부존재관계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의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검명령을 신청하여 유전자검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거주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으니,
이에 올바른 호적 정리를 하고자 청구를 인용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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