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ㅣ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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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주택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ㅣ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

형사 2024-01-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전북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출퇴근을 위해 평일에는 서울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하였었는데,
부모님이 서울 다른 구로 이사를 하면서 같은 시기 근처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무실에 전입신고를 해두었고,
출퇴근 거리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약이 많았었기에 사무실에서 종종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전북으로 돌아가 생활을 하였는데,
청약에 당첨되어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 의뢰인이 주택법에 따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허위로 사무실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후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해 주택법을 위반하였다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사무실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했었기에,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주민등록등본, 아파트공급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청약하고 계약한 것은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일 것을 요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2. 해당 주소(사무실)에 전입신고 되어있었으므로,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해당 주소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점
4. 주민등록법에따라 의뢰인은 위장전입과 관련한 어떠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실도 없다는 점
5.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현재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가족이 없는 지역에 분양 청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
6. 의뢰인은 주택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것은 적법한 것인 점
7. 의뢰인의 행위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였다거나 주택 공급질서에 교란행위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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