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없음 결정ㅣ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귀국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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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기죄 혐의없음 결정ㅣ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귀국한 의뢰인

형사 2024-01-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타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던 상대방을 만나
물품을 공급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였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어느샌가부터 대금 지급을 미뤄왔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급을 하지 않고 우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을 기망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기소된 의뢰인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2. 계속적 공급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정산하여 왔다는 점
3. 의뢰인은 사업 경영난으로 그 대책을 세우고자 귀국을 결정하게 된 것이므로, 사업을 정리하거나 잠적할 목적이 없었던 점
4. 상대방의 현지 회계 담장자가 의뢰인의 여권사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였던 점
5. 국내 및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금전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과나 수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6. 상대방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 변호사 및 수사기관을 통해 혐의없음 사실 및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상대방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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