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청구 인용 ㅣ 사망한 부친의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했던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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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청구 인용 ㅣ 사망한 부친의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했던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3-11-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부친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못하다
사망 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친의 채무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부친의 채무 문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재산목록과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상속한정승인심판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부친에게 채무가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망 후 알게 되었다는 점과
부친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 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한정승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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