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존재확인ㅣ헙의이혼을 했으나 계속 동거하며 살아왔던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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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ㅣ헙의이혼을 했으나 계속 동거하며 살아왔던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3-09-2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금은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4남매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2009년 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남편분이 사망했는데,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족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혼인의 의사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간 남편과 다툼이 있어서, 크게 심사숙고하는 시간 없이
두 사람은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지만 실제 의사는 서로 더이상 보지도 않고,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두 사람은 신고 이후에 동거를 하면서 성실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과 망인 간 정서적 유대 및 생활관계의 지속
② 가족 경조사 및 친인척과의 호칭 사용
③ 의뢰인과 망인 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 지속
④ 배우자로서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연금)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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