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ㅣ2달 만에 판결받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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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부인ㅣ2달 만에 판결받은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3-08-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배우자가 낳은 자녀가 있었는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와의 신분관계 정리를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혼인 중 포태되어 출생한 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아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현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협의이혼에 이른 사실을 주장함과 함께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친생 부인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2달여 만에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께 가족관계등록부 신고를 위한 

송달·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아 판결정본과 함께 발송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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