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ㅣ국제결혼 사기를 당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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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혼인무효소송ㅣ국제결혼 사기를 당한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3-08-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여인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신 분입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출국하여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혼자 귀국한 뒤 국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결혼이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위해 매월 생활비와 한국어 공부 레슨비,
학원비와 기숙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계속하여 한국어시험에 떨어졌고,
결혼정보회사와 현지 학당을 통해 알아본 결과,
상대가 한국에 입국할 생각이 없이 돈을 받을 목적으로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거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현은 위 같은 논지를 바탕으로 상대가 오직 금전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만으로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는 양 가장하여 혼인신고를 수락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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