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ㅣ바로잡은 가족관계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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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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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ㅣ바로잡은 가족관계

가사·이혼·상속 2023-07-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부와 계모 사이에 법률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친부와 생모 사이에서 태어난 법률상 혼외자입니다.

의뢰인은 유년시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부친이 말을 해주어 알게 되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것을 계기로 가족관계를 정정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생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계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를 진행하면서,
부친이 이미 사망했다는 점, 계모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생모 또한 연세가 있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호적을 바로 잡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생모와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 친생자 관계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생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계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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