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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 고문변호사
강희원 변호사 인터뷰

인간이 현명해지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 때문이다.

  • 주요 업무 분야

    노동법, 민사법

  • 학력 및 자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부도이칠란트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유한) 이현 변호사
    (현) 학교법인 경희학원 교직원징계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현) 함께일하는재단 감사
    (현)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전)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노동법)
    (전) 공보처 제2차 민방업체선정 및 청문위원
    (전) 공연윤리위원회 청소년심의위원
    (전) 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전문위원
    (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객원교수
    (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위원)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특별위원회 위원
    (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위원)
    (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겸 법과대학 학장
    (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노동법, 법조윤리, 법철학 및 법사회학 담당)
    (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및 한국법철학회 이사 역임
    (전) 사법시험, 변호사사험, 행정고시, 공인노무사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역임
    (전) 법무법인 세양 구성원 변호사
    (전) 법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포상

    대법원장상(1979년)
    대한민국 근정포장(제 126813호)


    저서 및 논문

    1) 단행본

    (1) 단독

    * Gesetzesflut und rechtsfreier Raum, Diss. Freiburg, 1989.
    * 勤勞者의 經濟的 共同決定에 관한 硏究 I, 韓國勞總中央硏究院 1997
    * 勤勞者의 經濟的 共同決定에 관한 硏究 II, 韓國勞總中央硏究院 1998년
    * 勞動法의 새로운 摸索 I, 東林社, 2000
    * 應用法哲學, 法文社, 2002(共著)
    * 勤勞者槪念과 契約의 自由, 中央經濟社, 2003(共著)
    * 不當勞動行爲制度 - 立法論的 硏究, 東林社 2005
    * 노동법기초이론(제3판), 법영사, 2010
    * 노동헌법론 법영사, 2011
    * 노사관계법 법영사, 2012
    * 근로계약법의 근본문제 법영사, 2018
    * 근로계약법(上,下) (근간)
    * 순국은 혈세인가? - 전쟁을 거부하라(근간)
    * 법인간학(근간)

    2) 역서

    * 勞動哲學(Remigius C. Kwant), 東林社, 1998
    * 법사회학(N. Luhmann), 한길사, 2015
    * 법과 경험적 정의(Edmond N. Cahn)(근간)
    * 의미사회(Norbert Bolz)(근간)

    3) 공저

    * 現代法哲學의 흐름, 法文社 1996
    * 내가 만난 루만, 도서출판 한울 2021

    2) 논 문

    · AI시대에 있어 노동법과 노동법학의 과제
    · 오토포이에시스 법시간론: N. Luhmann의 <법과 시간>
    ·「이데올로기」로서 민법 – 우리 민법의 깊은 이해를 위해
    · 우리 헌법언어로서 「근로」와 「근로자」
    ·「픽션」으로서 국민주권
    · 민법감상
    · 법해석과 법률가: 「법말씀론」의 해석학적 반성
    · 태초의 노동(근로)계약-성경(Bibel)의 노동약정(Arbeitstestament)에 대한
    법학적 분석
    · 법과 폭력 – 법의 존재론적 탐구
    · 法의 綠色化와 綠色法學
    · 환경위기시대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법학적 계몽
    · 환경위기시대에 있어서 인간중심적 법사고의 반성
    · 인간유전물질의 법적 지위
    · 사람, 인간 그리고 재산으로서 인체?
    · 생명공학에 대한 법적 규제
    · 인간복제, 그 목적과 허용성
    · 役割秩序로서 勞動法
    · 노동법에 있어서 인간상
    등 120 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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