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기소유예ㅣ1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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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공동상해 기소유예ㅣ1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형사 2024-04-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일행은 술을 마신 후 길가에 있다가,
지나가던 상대방들이 일행인 A의 언행을 듣고 오해가 생겨 서로 멱살을 붙잡는 등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여,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는데
상대방들이 A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다가오자 의뢰인들은 상대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는 훈방조치 되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공동상해로 고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이 A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행동을 하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
2. 또한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에게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였다는 점
3. A는 상대방들의 행위로 인해 손가락과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점
4.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양측의 간단한 조사를 했고, 양측 모두 처벌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은 종결되었다는 점
5. 설령 의뢰인들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6. 의뢰인들의 행위와 상대방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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