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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방어ㅣ계모의 기여분 및 재산분할 청구

가사·이혼·상속 2024-04-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대해 상속지분 대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상대방(계모)이 망인(아버지)이 사망 전 의뢰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아파트에 대한 기여분과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했습니다.

1. 상대방이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수익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알지 못하고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는 점
2.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거래가액으로 매도한 돈과 건물의 매각대금이 진정한 특별수익이라는 점
3.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평생 살 것이라는 말을 믿어 등기를 한 것인데,
아무 욕심 없다던 상대방이 느닷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방이 망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정산금으로 의뢰인들에게 각각 7,403만 원, 7,384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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