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심판청구 6천만 원 일부 승소ㅣ타국에 거주중이었던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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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과거양육비 심판청구 6천만 원 일부 승소ㅣ타국에 거주중이었던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4-03-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타국에 거주하며 상대방과 결혼 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타국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판결에 따른 양육비는 극히 소액이였고, 상대방은 초반 몇 개월만 양육비를 지급하다 그 후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외도로 의뢰인 및 자녀를 유기함에 따라 의뢰인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점
2. 상대방이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채 가출하였을 당시 자녀의 나이는 매우 어렸던 점
3.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는 무관하게 의뢰인의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판결된 양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
4. 상대방은 판결 후 약 2-3개월 동안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였을 뿐 이후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5. 약속한 양육비를 차치하더라도 타국 판결에 따른 양육비조차 일체 지급하지 않은 점
6. 상대방은 의뢰인이 타국에서 경제적으로 힘겨운 여건 속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의뢰인과 자녀를 철저히 외면해온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로 60,768,000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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