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 원칙적 무효", 이현이 함께했습니다. > 이현소식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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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 원칙적 무효", 이현이 함께했습니다.

공지 2023-05-12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34년 묵은 대법원의 판례를 바꾼, 매우 유의미한 판결 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법률적·사실적 판단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사건을 되돌려 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파기된 부분의 판결 내용에 대해 다른 결정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동의권 남용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현에서는 승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에서 애초에 노조의 동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빼앗긴, 정당하게 가졌어야 할,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이현은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대차 노동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투쟁하실 현대차 노동자분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 1644-9360

E. asdpqde@ehyun.co.kr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7다35588 대법원 판결문.pdf (222.7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3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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