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인감도장변경과 인감카드의 발급
성공 사례 2021-05-26 조회수 5333
의뢰인의 상황
의뢰법인은 20년 된 법인으로 최근에 법인인감도장과 인감 카드를 분실하여 법인 도장의 신고와 카드 재발급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는 법인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먼저 새로운 법인 도장을 만들어 등기소에서 신고하였습니다.
2) 법인 도장 신고를 위해 대표의 개인인감증명서와 개인 인감도장 등을 요청하여 법인인감도장 신고 후 카드 재발급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당일에 신고 후 바로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또는 02-587-1537 으로 문의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