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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양자입양신청

가사·이혼·상속 2021-02-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30대 딸이 있으며, 그 딸에게는 어린 자녀가 2명이 있었음. 2015년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와 재혼을 하였고 의뢰인의 딸은 배우자를 아버지로 여기며 지냈지만, 성본이 달라 매우 힘들어하였고 이 때문에 딸의 성본을 변경하길 원하였음. 이와 더불어, 의뢰인 딸의 2명의 자녀 중
1명은 현재의 남편과 결혼 하기 전 낳은 자녀였음. 이 자녀를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삼고 싶어함. 의뢰인은 이 2가지 사안을 해결하고자 당 법인을 찾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유) 이현은 청구인인 딸이 이미 결혼까지 하여 자녀가 있다는 점에서 성본변경 인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았지만,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가족간의 유대관계, 청구인의 사회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음.

또한 의뢰인의 외손자인 청구인의 자녀 또한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써 입양할 당위성이 있음을 주장함.

최종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청구인인 의뢰인의 딸의 성본변경을 허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딸의 자녀를 딸의 현 남편의 친양자로의 입양 또한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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